물품대금 2

[공사대금] 지급명령 절차 알아봅시다.

지급명령은 각하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지급명령을 발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 만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소명도 필요 없으며, 법원으로서는 지급명령신청에 표시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을 근거로 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의한 채무자에의 이행명령으로서 그 명칭은 지급명령이고 성질은 지급명령결정입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심리는 주로 서면심리에 의합니다. 즉 지급명령신청서를 심사하여 기재사항의 누락, 인지, 송달료의 부족 등 흠이 있는 경우 보정할 수 없는 흠에 대하여는 바로 ..

법률상식 2020.11.10

물품대금을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신청 쉽게 하는 방법~ (물품대금,지급명령,지급명령신청,지급명령신청서,미수금,예수금,못받은돈)

지급명령이란 대체물(대금,물품대금)의 지급을 목적 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간이,신속한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소송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하나의 소송절차임에도 소제기/변론/판결이 없다는 점, 채권자나 채무자를 소환하거나 심문을 하지 ..

법률상식 202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