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 ②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