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실질적 의의로는 회사에 관한 法規一般(법규일반)을 의미하지만 보통은 회사의 조직에 관한 사법적 규정을 뜻하며, 형식적 의의로는 상법 제3편 회사를 가리킨다. 사원(社員)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한다. 실정법상의 용어로서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주주, 특별법상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이라 부르며, 공익사단법인·합자회사·합명회사·유한회사· 상호회사·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만을 사원이라고 한다. 또한 보통 회사원을 사원이라고 하나 법률상으로는 여기서 뜻하는 사원이 아니며 피용자일 뿐이다. 대표사원(代表社員) 회사대표권이 인정되는 사원으로, 합명회사의 각 사원 및 합자회사의 각 무한책임 사원 또는 이 양회사의 의무집행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대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 이들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