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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북스 2022. 11. 14. 14:29

회사법

실질적 의의로는 회사에 관한 法規一般(법규일반)을 의미하지만

보통은 회사의 조직에 관한 사법적 규정을 뜻하며,

형식적 의의로는 상법 제3편 회사를 가리킨다.

 

 

 

사원(社員)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한다.

실정법상의 용어로서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주주, 특별법상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이라 부르며,

공익사단법인·합자회사·합명회사·유한회사·

상호회사·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만을 사원이라고 한다.

또한 보통 회사원을 사원이라고 하나

법률상으로는 여기서 뜻하는 사원이 아니며 피용자일 뿐이다.

 

 

대표사원(代表社員)

회사대표권이 인정되는 사원으로,

합명회사의 각 사원 및 합자회사의

각 무한책임 사원 또는 이 양회사의 의무집행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대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

이들 중에서 특히 대표사원을 정할 수가 있다(상§207, §269).

대표사원은 원칙적으로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지만

정관 또는 총 사원의 동의로써 공동대표로 정할 수가 있다(§208, §269).

대표사원을 정하는 경우와 공동대표를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180 Ⅳ Ⅴ, §37).

대표사원의 권한은 회사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재판외의 행위에 미치며,

이에 가해진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9, §269).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거나 또는 권한 없이 대표한 때에는

타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서

회사는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220①Ⅲ, §269).

그리고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경우에는

타사원의 과반수의 결의로써 대표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211, §269).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회사채무에 관해서 직접무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사원이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며(상§212),

합자회사는 이 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268).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1) 회사재산으로 회사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채무초과)

(2)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못한 경우에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제2차적 책임이라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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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

회사채무에 관해서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직접·연대책임을 지는 사원이다.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책임의 한도가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유한이나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또 연대책임도 아니다.

유한책임은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지만

만약 출자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게 된다.

또 이와 반대로,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출자의 이행이 있는 것으로 된다.

즉 일방을 이행하면 타방은 그만큼 감경되는 관계에 있다(상§27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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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사원(業務執行社員)

사원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자,

합명회사의 각 사원 및 합자회사의 각 무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사원이지만(상§200①), 정관으로 예외를 규정할 수 도 있다.

이와 같이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기관자격과 사원자격이 일치되어 있는 점에 있어서 주식회사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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