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이다. 공탁 신청 및 성립 공탁자가 공탁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서를 접수·심사해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공탁 신청(공탁서 및 첨부서류 제출) ①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공탁서 작성 공탁자는 공탁서에 공탁자의 성명·주소, 공탁금액 또는 유가증권번호·공탁물품의 명칭, 공탁원인사실, 공탁근거법령, 피공탁자의 성명·주소 등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 ③ 공탁첨부서류 ⓐ 공탁첨부서류에는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