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이다.
공탁 신청 및 성립
공탁자가 공탁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서를 접수·심사해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공탁 신청(공탁서 및 첨부서류 제출)
①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공탁서 작성 공탁자는 공탁서에
공탁자의 성명·주소, 공탁금액
또는 유가증권번호·공탁물품의 명칭, 공탁원인사실,
공탁근거법령, 피공탁자의 성명·주소 등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
③ 공탁첨부서류
ⓐ 공탁첨부서류에는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서 외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인감증명서 첨부), 기명식유가증권양도증서,
채권압류결정문 또는 채권가압류결정문
사본 등이 있습니다.
ⓑ 공탁자가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자격증명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주소
소명서면,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인 것이어야 합니다
공탁 신청절차도
이책은 공탁소에 공탁, 즉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혼합공탁 등을 신청하는 방법,
공탁소에서 공탁물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물 회수방법
등 공탁에 관해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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