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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1

정년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구청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에서 일자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①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② 구체적으로는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숲생태 해설사, 문화재 해설사,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또는 문화복지 지원사업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참여대상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법률상식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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