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의 개념 ①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②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1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