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 5명 미만 소상공인 교육지원 소상공인 경영교육 1. 사업개요 소상공인들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