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을 알아보자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 5명 미만 소상공인 교육지원 소상공인 경영교육 1. 사업개요 소상공인들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1..

법률상식 2023.12.11

소상공인 창업지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개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전문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업(5621)으로 창업하려는 사람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사람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사람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

기타 202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