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30일 「신탁법」이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래 내용개정이 전혀 없어 급변하는 경제 현실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아울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법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