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개념 ①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 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②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 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 ①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②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 합니다.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 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