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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념과 개시, 비용 (Q&A :乙은 실종선고를 받은 甲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법문북스 2021. 4. 5. 10:14

 

상속의 개념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

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1005).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

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997).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

합니다.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

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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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 법률상 부부인데, 이 낚시를 한다고 집을

나가서는 그로부터 6년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에서 의 실종선고가 있었습니다.

은 실종선고를 받은 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27). 그리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위 5년 또는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동법 제28). ,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됩니다. 사안의 경우 실종선고를 받은

낚시를 떠난 이후 연락이 끊겼으므로, 그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의 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

(민법9982).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1.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2.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3.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1. 장례비

2.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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