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

음주운전 관련 법칙

1.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공무원..

법률상식 2023.08.21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윤창호법)

1.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휴가 나온윤창호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② 이에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 ①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하였습니다(제44조제4항). ②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카테고리 없음 2021.06.22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유의할 점!! (교통사고,자동차보험,보험,보험회사,상해보험,뺑소니,음주운전,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해 합의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험회사를 통해 합의를 하더라도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대기업이며, 보통 재벌 ..

법률상식 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