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해 합의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험회사를 통해 합의를
하더라도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대기업이며, 보통 재벌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직원이고 전국적으로 거미줄 같은
조직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없이 많은 합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조직,인력,법률 그리고
경험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피해자는 사고도 처음이라 우왕좌왕할 뿐만
아니라 돈도 그렇고 도와줄만한 인적 조직이나
자원도 없습니다.
이렇듯 막강한 보험회사와 약체인 유가족의
합의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당당하게 합의에 임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내준다고
해서 그들이 공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착각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주는대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보상금이란 귀하의
불구된 몸, 즉 평생 장해에 따른 고통과
맞바꾸는 돈인 것입니다.
2. 보험회사를 가해자 대리인으로 볼 것
보험회사는 귀하의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해자 편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 편인가? 바로
보험회사 자신의 편인 것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기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온 수많은 고급 인력과 전국적인 조직망,
수십 명의 고문 변호사와 자문의사, 엄청나게
많은 교통사고 합의 경험을 가진 급수 높은
장사꾼인 것입니다.
3. 계산 내역을 반드시 확인할 것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액의 계산 근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치료비,위자료,
일실손해 3가지로 구성되는데, 계산과정이
복잡하니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런 점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계산이라도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계산 근거를 요구하여 하나 하나 따져
보아야 합니다.
4. 사전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것
지금까지 피해자가 보험회사 직원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 피해에
대한 연구 부족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따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통사고 관련 책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는 돈뭉치입니다. 그 돈이라는
것이 다른 돈이 아니고 귀하의 불구된
몸과 바꾸는 돈입니다.
5. 소송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소송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경우입니다.
① 피해자가 20~45세 특히 30세 전후인 경우
② 나이가 45세 이상이라도 고소득자이거나 상해정도가 심한 경우
③과실이 많지 않은 경우
④ 브로커가 많이 출몰하는 경우 : 브로커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손해액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⑤ 보험회사 직원의 출동이 잦고 유달리 친절한 경우 : 이런 경우 손해액이 크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소송제기를 염려하는 것입니다.이런 사건일수록 보험회사 직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야겠습니다.
6. 소송이나 합의 시기
퇴원 무렵이 가장 적당합니다. 혹 입원 중
소송해야 장해율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 된 생각입니다.
입원기간 중 소송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중단하므로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받다가 퇴원과
동시에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도 마찬가지여서 퇴원할 때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퇴원시까지 의사표시 없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사고 후 보험회사와 합의할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피해자가 상대적
약점인 점을 유념하시고, 위의 유의점을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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