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아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실관계의정리 ①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관련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