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아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실관계의정리
①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관련증거의수집
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②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상조치
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재산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4. 신분상조치
①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②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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