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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 대처하기

법문북스 2021. 4. 20. 09:38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아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실관계의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관련증거의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상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가사소송법 제63,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

 

 

4. 신분상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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