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정이유경매ㆍ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매ㆍ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①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 목적이 되는 주택을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정의②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이 갖출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 임대인의 파산ㆍ회생절차 또는 임차주택의 경매ㆍ공매가 개시되었거나 임차인이 집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