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2

이혼소송중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못 하게 하려면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사실상 이혼,이혼무효, 사실혼 이혼, 양육비, 재산분할)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 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①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부부의 부양·협..

기타 2021.02.22

이혼후 자녀의 성을 바꾸고 싶어요 ~?

이혼한 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 네 있습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부모는 혼인 중의 충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 누가 신청하면 되나요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 및 제 781조 제6항). ★ 어디에 신청하나요 ?? 자녀의 ..

법률상식 20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