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
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①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②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예시)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③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예시)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④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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