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정의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요령 1. 신고 접수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보호시설 및 상담소 관계자 등은 신고의무가 있다. 2. 출동 및 현장 응급조치 ●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3. 가정폭력사건 구속수사 기준 제6조(구속수사 기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적폭력행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한다. 다만, 구속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폭력의 동기와 수단, 습벽,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여부, 범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