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가정폭력범죄] 수사개시에서 마무리까지 해결하는법

법문북스 2020. 10. 29. 11:01

개념정의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요령

1. 신고 접수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보호시설 및 상담소 관계자 등은 신고의무가 있다.

 

2. 출동 및 현장 응급조치

 

●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3. 가정폭력사건 구속수사 기준


제6조(구속수사 기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적폭력행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한다. 다만, 구속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폭력의 동기와 수단, 습벽,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여부,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 한다.

 상습적으로 또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3년 아내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피해자 의사에 따른 공소권없음 처분, 기소유예 처분,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포함)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범지를 저지른 경우


 그 밖에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임시조치

 

 1차 임시조치신청

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단순히 임시조치규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할 때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제2차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2차 임시조치 신청
1차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신청할 수 있다.

 

5. 바람직한 처리방법

 

-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 체포, 경찰관서로의 동행등 즉각적 이고 적극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현재 폭력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가해자의 폭언·위협이 지속되는 경우

피해자가 외관상 확인가능할 정도의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가 즉각적인 조치를 원하지 않아 사후 진술확보, 고소 등을 받아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정도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주변의 물건이 흐트러짐이 없는 등 사소한 다툼으로써 경찰이 철수하여도 폭력이 재발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가정폭력사건 조사

 

가정폭력사건의 재발성을 감안, 적극적인 자세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임시 조치를 활용하는 하는 등 적정하게 조치한다.

 

 7. 보호처분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8. 사법경찰관의 가정폭력사건 송치

 

가정폭력사건은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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