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3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생활법률,법률상식,법상식,결혼,출생신고,이혼,상속,주택임대차,소액사건재판)

오늘의 법률 상식 !!! 법률혼과 사실혼의 법적 효과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 ①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②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

법률상식 2020.09.25

출생신고,혼인신고,이혼신고 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출생신고,혼인신고,이혼신고,가정법원,생활법률,개명신고,실종신고,사망신고)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며,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

법률상식 2020.01.23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하는 '생활법률' 알고 가세요! (생활법률,법률상식,법상식,결혼,출생신고,이혼,주택임대차,소액사건재판)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법을 모르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인들도 생활법률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생활법률 내용 중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

법률상식 20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