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출생신고,혼인신고,이혼신고 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출생신고,혼인신고,이혼신고,가정법원,생활법률,개명신고,실종신고,사망신고)

법문북스 2020. 1. 23. 11:17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며,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

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합니다.












1. 출생신고 하기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

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하며,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 합니다.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 하기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산고자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

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는 않습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신고 하기


이혼신고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이혼의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재판상이혼의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협의이혼의 신고기간은 별도로 존재

하지 않고, 재판상이혼의 경우 재판의 확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

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

관계등록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관련 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관련 신고사항들

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해야 하는

사항들인만큼 많은 정보를 알아두면 좋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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