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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법적처벌 1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다른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얘기를 듣지 않는데,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법률상식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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