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문북스 2020. 12. 14. 09:47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다른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얘기를 듣지 않는데,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

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해결방법 및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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