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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 1

공사장의 소음공해로 주거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고발장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공통점을 들자면 형사사건이란 것이고, 고소나 고발의 방법은 서면(고소장·고발장)이나 구술로 수사기관인 검찰 또는 경찰에 하여야 하는데, 방식은 고소장이나 고발장은 둘 다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앞에서 설명했듯이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란 점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 공사장의 굉음과 소음공해로 주거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어 철처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고발장 ] ※ 고 발 장 1.고 발 인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 - 0000000 주 소 부산시 ○○구 ○○로, ○○○, ○○○호(○○동) 직 업 상업 사무실 주 소 부산시 ○○구..

법률상식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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