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공사장의 소음공해로 주거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법문북스 2020. 10. 26. 09:32

고발장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공통점을 들자면 형사사건이란 것이고, 고소나 고발의 방법은 서면(고소장·고발장)이나 구술로 수사기관인 검찰 또는 경찰에 하여야 하는데, 방식은 고소장이나 고발장은 둘 다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앞에서 설명했듯이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가 하는 것이란 점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 공사장의 굉음과 소음공해로 주거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어 철처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고발장 ]


※ 고 발 장

 

1.고 발 인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 - 0000000

주 소

부산시 ○○구 ○○로, ○○○, ○○○호(○○동)

직 업

상업

사무실

주 소

부산시 ○○구 ○○길 ○○, ○○○호

전 화

(휴대폰) 010 - 8765 - 0000

대리인에 의한 고발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발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2.피고발인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알지 못합니다.

주 소

부산시 ○○구 ○○로 ○○, ○○-○○○호

직 업

건축업

사무실

주 소

부산시 ○○구 ○○길 ○○, ○○○호

전 화

(휴대폰) 010 - 2456 - 0000

기타사항

고발인과의 관계 : 친·인척관계 없습니다.

 

3.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소음공해 죄로 고발하오니 법에 준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범죄사실

 

(1) 고발인은 부산시 ○○구 ○○길 ○○,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 ○○. ○○.경 피고발인이 이곳에 소음이 극심한 토목공사를 하면서 공사장 먼지의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2)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방음장치와 차단막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이를 전연 설치하지 아니하여 항상 땅을 파고 쇠붙이를 막는 등의 시끄러운 소음과 먼지가 그대로

 

(3) 인근주택에 울림으로 인하여 고발인은 주거생활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4) 이에 고발인이 피고발인에게 찾아가 고통을 호소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5.고발이유

 

(1) 이에 이웃에서 소음으로 공사장에서 나오는 먼지로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는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고발하오니 법의 준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증거자료

 

□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① 중복 고발

여부

본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8.기타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아울러 서약합니다.

 

 ○○○○ 년 ○○ 월 ○○ 일

 

위 고발인 : 0 0 0 (인)

 

 

 

  

부산 00경찰서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