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처벌규정 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다, 사자의 명예훼손 형법 제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라, 사실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