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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 !

법문북스 2020. 11. 23. 10:35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

 

직접 방문하여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동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

-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300원.

- 그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500원.

 

 

②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 24 홈페이지 ((www.minwon.go.kr))

 

 

신청하기 클릭

 

정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