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일
양형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형벌의 목적에
따른 양형인자를 추출하고, 그 양형인자를 형벌가중적
또는 형벌감경적으로 비교평가를 하여 최종적으로
선고형의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거친다.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생명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양형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에 해당한다.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
양형기준이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1.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2항).
[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반적으로 죄책에 관한 심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양형심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양형인자로는,
전과 유무, 과거 범죄 전력과의 관련성,
범행 후 사회의 안정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태도
(후회․반성․자백 여부, 사건 해명에 대한 협조 여부,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적대적 태도, 악의적인 거짓말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와 공동체의 손해의 심화,
새로운 범행 시도 등과 같은 행위불법의 정도를 결정하는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개선, 교육 및 치료 가능성,
범행이 일반인의 규범의식에 미친 영향의 정도, 잠재적
범죄행위자에 대한 위하의 필요성 유무
등과 같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양형조건이다.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가액의 시가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0) | 2020.12.03 |
---|---|
보험금 거절 분쟁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 2020.12.02 |
보이스 피싱 실제 사례 재구성 (0) | 2020.11.30 |
교통사고 & 자동차사고 이렇게 해결하세요 !! (0) | 2020.11.25 |
소송비용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0) | 2020.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