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속재산가액의 시가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법문북스 2020. 12. 3. 10:11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

(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시가란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가의 인정범위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됩니다.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해당재산이 기준시가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1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가능)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받은 경우 등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상속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 있는 경우 :

당해 가액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경우 :

당해 가액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에게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2.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부표
3. 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2) 심의대상(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보완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로 제출된 내용이 부실한 경우4. 시가인정
       심의신청시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시가적용 시 판단기준일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거래가액매매계약일

감정가액감정평가서의 작성일

보상가액 등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더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