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카카오톡 욕설 죄가 성립될까??(명예회손, 모욕죄,고소장, 경범죄, 정보통신망 법률위반, 피해자 대응방안)

법문북스 2020. 12. 29. 10:08

카카오톡은 계정과 주소록을

관리하고 휴대폰에

카카오톡 설치 시 사용자의

연락처 목록을 기반으로

친구를 찾고 이를 친구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카카오게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카카오스토리,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등을 연동하여 특별한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카카오톡' 이라 합니다. 

 

카카오톡 안하는 사람이 없을정도로

현재 이용자수가 많은 곳입니다. 

 

사람들의 편리성을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서 몇몇 사람들은

욕설 혹은 경멸적인표현을 하며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욕설을 한다면 

죄가 성립될까요 ??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폐륜적인 언행을

하거나 성희롱적인 발언

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정도의

모욕을 하고 공연성이 인정되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11

모욕죄에 의하여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피의자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고소인의 가족사진 등을 올리며 해시태그를

달고 '찌질하네 하는짓이‘ , ’찌찔한 놈들‘,

꼬라지‘, ’신혼_이란다ㅋㅋ‘, ’카톡훔쳐보기‘,

꼴깝을 떨어요‘, ’육갑'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한 것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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