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도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요?
A.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보장 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한권으로 끝내는 자동차 교통사고의 모든것
자동차교통사고이렇게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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