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판례와 같이보는 2021년版) 소법전

법문북스 2021. 1. 18. 10:10

이 책에 수록된 기본육법과 특별법은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로서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필수적인 법령으로 공부해야 하는 

법률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소법전은 이름 그대로 소(小)법전이기 때문에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야 합니다. 내용이 방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필요한 중요한 법들이 들어갔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법들이란 개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론 기본 3법(헌법,민법,형법)과 상법,행정법,그리고 각각의

소송법들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법들이 들어가 있어야 현 사회의 흐름을 읽는 데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작년 한 해 Hot이슈였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수처법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Q. 작년에 소법전을 구매했는데 2021년도에도 구매해야 할까요 ??

 

 

 

 

A. 네 맞습니다. 

다른사람걸 받아써도 작년걸 그대로 쓰셔도

안됩니다. 올해는 법개정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굵직한 법들이 개정되었습니다. 

 

 

 

 

 

 

 

 

민법(2020년 10월 20일 일부개정), 제766조 등(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형법(2020년 5월 19일 일부개정), 제305조 등(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상법(2020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340조의5(준용규정)

변호사시험법(2020년 12월 8일 일부개정), 제6조(계약의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2020년 6월 9일 일부개정),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공직선거법(2020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년 12월 15일 제정), 제8조(수사처검사)

검찰청법(2020년 12월 8일 일부개정), 제4조(검사의 직무) 등 최근 개정된 법률은 

2021년도 소법전에만 있습니다. 

 

판례와 같이 보는 (판례와 같이보는 2021년版) 소법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