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살다보면 겪을 수도 있는 크고작은
분쟁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해결방법을 법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서 막상 관련 사건에 대한
법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예상과는 다를 경우에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간혹 있기 마련입니다.
미리 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상황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의 뜻한 바는
그러한 손해나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데에 있습니다.
반성문, 진정서, 의견서, 탄원서, 변론요지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많이
활용되는 서식들입니다. 특히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부에게 호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사실과 별개로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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