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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의 개념과 종류(투자권유는 어떻게 받나요?/투자설명 알아듣기 어려운데../투자 의사결정을 금융투자회사에게..)

법문북스 2021. 4. 12. 09:44

 

금융투자의 개념

금융투자란 주식이나 채권, 투자증권,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상품

이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의 종류

금융투자는 투자자산의 운용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직접투자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직접 주식,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간접투자란 전문적인 투자대행 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로

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이를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에서 투자를 위해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아진 자금의

운용단위(Fund)라고 합니다.

 

 


 

Q. 투자권유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투자권유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알기의무) 먼저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에

서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투자자인 경우 면담, 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금융투자회사는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한

자자 정보에 기초하여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확인절차) 금융투자회사는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한

투자자 정보와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설명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Q. 투자설명을 알아듣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요?

 

A. 만약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고객알기의무, 설명의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금융투자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원본결손액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일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회사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설명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Q. 투자 의사결정을 금융투자회사에 맡길 수는 없나요?

 

A. 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한 금융투자회사와 정식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투자의사결정을 일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것은

투자권유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알기의무,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에 관한 제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운용경과 등 제반사항을 기재한 투자일임보고서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투자자는

이를 통해일임자산의 운용내역을 확인·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