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소개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범죄의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를 신고(고소)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다는 통지서를 받는 고소인 등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수사권조정에 의하여 이제는 경찰이 1차적 수사권(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수사종결권(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을 가지는 사법경찰관은 기존의검사처럼 형사처분을 뜻하는 '결정' 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위 두 결정이바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검찰송치' 와범죄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는 '불송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