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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자의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 자동차 손해배상 종류(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민법..

법문북스 2021. 4. 14. 09:49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① 자동차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특별법으로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법원은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줄여 씁니다)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동법 제1조).

② 따라서 자동차가 아닌 것, 자동차라도 운행 중의 사고가 아닌것,

운행 중의 사고라도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자배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물적 손해나 자배법으로 배상받지 못하는손해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 등이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의 종류

1.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②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

 

 

3.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

-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4.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①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

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

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주로 같은 법 제3편제5

장 불법행위(제750조부터 제766조까지)의 규정을 말합니다.

②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

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

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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