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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 사이버 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게임사기 예방 수칙

법문북스 2021. 4. 15. 09:33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컴퓨터 시스템을 전통적인 범죄를 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이버 사기 종류

1. 직거래 사기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물품 거래 등에 관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게시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를 말합니다.

 

2. 쇼핑몰 사기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허위의 인터넷 쇼핑몰 등을 개설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를 말합니다.

 

3. 게임사기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 등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를 말합니다.

 

4. 기타 인터넷 사기

직거래, 쇼핑몰, 게임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적 이익을 편취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이버 사기 - 게임사기

그 중 게임사기는 인터넷 게임인구가 늘어나고 게임시장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게임사이트에서

실제 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사이버 상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등이

게임매니아 사이에서 실물처럼 거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거래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을 이용한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대면하여 거래한 경우 등은 사이버범죄 통계에서 제외되고,

on-line에서 기망행위 후, off-line에서 만나 현금, 물품 편취한 경우도 제외되며,

off-line에서 기망행위 후, on-line에서 대금을 송금 편취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게임사기 예방수칙

아이템 등을 통상적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 주의

 

상대방의 ID, 이전 활동 내역, 거래 내역, 실명 사용 여부,

전화번호 등 정보를 최대한 확인하고, 안전결제사이트를 통해 거래

 

거래전 상대방 전화·계좌번호를 사이버캅에서 조회하여 이전 피해 신고내역 여부 확인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때, 사이트 운영자가 공지한 공식 거래 방법’,

거래시 주의사항또는 피해 예방 수칙반드시 숙지

주요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는 물품 전달 시 스크린샷 또는 동영상을 찍어 증거 확보

거래 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사이트 고객센터에 확

상대방과 통화를 통해 거래하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 등 공지

 

타인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절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말 것

 


더 많은 사이버 사기의 예방수칙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사이버범죄 수사총람(2021)>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