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전국을 여행하다보면 이따금 아파트나 상가 또는 저・고층 건물 등에「유치권행사」라는 문구의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건물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출입을 제한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외부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확정된 채권이행판결에 의해, 또는 저당권 등담보물권의 시행을 위해 해당건물에 대하여 경매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고,공사업자가 경매법원에 유치권행사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와 같은유치권행사로 인하여 공사업자나 건물소유자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상가 등 분양목적의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수분양자나 수많은 이행관계인에게 커다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경매법원에서의 건물에 대한 입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