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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동물이란? / 동물보호기본원칙 / 맹견관리)

법문북스 2021. 4. 19. 10:19

반려동물 양육 인구 수 천만시대가 도래하면서 동물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물에 관련된 문제(동물 학대, 반려동물 유기, 동물 실험, 동물 장묘등)들이

법적으로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동물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

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

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0.2.11.>

 

 

제2조(정의)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