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의 고용차별 금지
가. 여성근로의 특별 보호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2. 성(性)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
가. 차별과 불리한 조치
-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모집과 채용에서 차별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조건 및 미혼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 차별금지 적용의 예외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그 밖의 근로에서의 차별금지
가. 임금차별 금지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봅니다.
-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복리후생에서 차별금지
-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교육·배치·승진에서 차별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차별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또한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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