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의 기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 및 우선고용직종에의
우선고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고령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 55세 이상인 사람
준고령자 -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
고령자 고용 지원
고용독려 지원
고용창출 지원
- 지원 개요 :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대상자
- 실업자들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
2. 지원유형 및 요건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의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 보다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3. 일자리 기준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증가한 근로자 수 1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원
: 주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2년을 한도로 지급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6개월 마다 지급
4.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그 밖의 주점업, 그 밖의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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