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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수사총람 - 사이버 사기-

법문북스 2021. 10. 6. 10:10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기타 사이버 사기 등

개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경우를 말하며, 컴퓨터 시스템이란 하나의 장치 또는 서로 접속되거나 서로 관련되어 있는 장치들의 그룹으로서, 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적인 데이터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화면을 보며 마우스 클릭만으로 주문에서 결제, 배송까지 확인 할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온라인쇼핑몰 이용자들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통상결제라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유명한 상품을 시중 가격에 비해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한 후 고객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뒤 잠적해버리거나, 상대방이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악용하여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팔 생각이 없으면서도 거래를 하기로 한 후 돈만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게임사기는 인터넷 게임인구가 늘어나고 게임시장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게임사이트에서 실제 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사이버 상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등이 게임매니아 사이에서 실물처럼 거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거래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을 이용한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대면하여 거래한 경우 등은 사이버범죄 통계에서 제외되고,

on-line에서 기망행위 후, off-line에서 만나 현금, 물품 편취한 경우도 제외되며,

off-line에서 기망행위 후, on-line에서 대금을 송금 편취한 경우도 제외된다.

 

직거래 사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물품 거래 등에 관한 허의으 의사표시를 게시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를 말한다.

 

쇼핑몰 사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인터넷 쇼핑몰 등을 개설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를 말한다.

 

게임 사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 등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 펀취 사기를 말한다.

 

기타 인터넷 사기

직거래, 쇼핑몰, 게임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적 이익을 편취한 경우를 말한다. 

 

직거래 사기 예방 수칙

1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 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 지 확인한다

2 상대방이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

- 00월 00일 00님에게 판매할 물품이라고 기재한 쪽지와 함께 물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3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 지급

4 직거래 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낮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날 것

5 부득이 택배 거래 시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

- 주요 확인 사항 : 그간 거래 이력 본인 명의 계좌 여부 타 피해 자 존재 여부 사이버캅 피해 신고 이력 등

6. 휴일 직전 또는 휴일 거래는 지양

7.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 이용

8.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 꼭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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