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사고유형별, 급여종류별로 살펴 본 산재판례

법문북스 2022. 3. 15. 09:40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액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



 

그리고 다양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산재보상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 보험급여 즉,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재요양 등에 대해 신청하는데
이 급여 결정에 대한 불만족과 다툼으로 인한 소송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전문지식이 풍부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사무실도 생겼으며, 이에 대한 각 법원의 판례가 다양하게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산업재해보상제도에 대해 다툼이 있는 판례들을 업무상 사고유형에 따라
1장에서는 작업시간 중 사고, 제2장은 출퇴근 중 사고, 제3장은 출장 중 사고, 제4장은 회식 중 사고,
제5장은 행사 중 사고, 제6장은 자살, 제7장은 사적행위, 제8장은 시설결함·관리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종류별로 쟁점이 된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와
법제처의 생활법령,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판례를 취합하여 엮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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