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고소의 의미와 효력 / 고소의 방식과 시기 / 고소‧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법문북스 2022. 3. 3. 11:01
고소의 의미와 그 효력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4977, 판결)

 

 

 

고소의 방식과 고소능력

고소할 때소송행위 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본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4451,2011전도76, 판결)

 

 

 

 

고소 기간의 시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3106, 판결)

 

 

 

 

고소·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하였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하였더라도,

달리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유만으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7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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