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법문북스 2022. 6. 29. 09:29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② 핵심 point
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냅니다. 기업의 재해이력, 현장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기초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합니다.
2.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은 안전·보건조치를 확실히 이행할 수있도록 조직·인력·예산을 투입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3. 기업·기관의 규모, 유해·위험요인, 인력이나 재정 등을 고려하여 업무특성과 기술, 재정 여건에 맞게 이행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합니다.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합니다.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합니다.
④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합니다.
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합니다.
⑦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⑧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 알아 둡시다.

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타 업무와 겸직할 수 있습니다.

②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를 참조하세요('22.1월 시행).
     - 일반 업종은 최소 585시간, 재해위험 높은 업종은 최소 702 시간
     -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200명 미만 100시간 추가 200명이상 300명 미만 200시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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