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법 서식·사례 대전>

법문북스 2022. 9. 19. 10:18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약 관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 환불

Q

갑은 신혼여행을 위해

을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구매하였으나,

배우자의 급작스런 병환으로 인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을 여행사는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약정을 들어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한편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도 있었습니다.

갑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신혼부부가 부부 일방의 사유로 인해

여행사와의 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하급심은

회사가 ‘신혼여행상품의 경우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 등을 들어

대금 중 항공료 부분만 반환한 사안에서,

약관 조항은 계약 해제에 따른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에 따라 무효”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라고 하여

여행사는 대금의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7.17. 선고 2014나7159 판결).

그렇다면 위와 사안에서의

을의 환불제한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갑은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여

대금의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품권 거래

Q

갑과 을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상품권을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 을이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보니

매매시 고지받지 못한 사용기간이 존재하였고,

이 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이용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 이용권 사용기간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매수인이

그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매도인이 상품에 대하여

사용기간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이용 불가라고 할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대금을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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