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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 없는 층간소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문북스 2025. 4. 4. 10:10

책 소개

산업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게 되어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하여 아파트가 고층화 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등 상호 간의 편의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분쟁, 즉 생활 속의 분쟁, 환경 관련 분쟁,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에 분쟁을, 제1편에서는 생활 속의 분쟁(층간소음 분쟁,

반려동물 분쟁, 간접흡연 피해 분쟁, 주차 분쟁), 환경 관련 분쟁(생활

쓰레기 관련 분쟁, 일조권 관련 분쟁, 빛공해 분쟁), 건축 관련 분쟁(건물

하자 분쟁, 경계 분쟁) 등을 법적 규제에 대한 해설로, 제2편에서는

분쟁의 해결(소송 외 분쟁 해결,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 대하여 관련 서식과

함께 상담사례를, 제3편에서는 층간소음 분쟁 해결하는 민원 사례들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생활법령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식 및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상담 매뉴얼 및 민원 사례집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참조).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규칙」 제2조 본문).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QnA

 

Q. 윗층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런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A. 층간소음에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충격소음, 공기전달소음이 있습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따라서 윗층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Q.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대체 어느 정도로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해야 할지, 아파트 층간 소음에도 기준이 있나요?
A.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 제5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층간소음에 관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동 규칙 제3조의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해당 별표에 의하면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3dB, 야간 38dB, 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이며,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입니다. 따라서 다른 제반사정도 고려하여야 하나 위 기준의 층간소음을 넘어선다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웃 간의 분쟁, 특히 층간소음 등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잘 몰라서 억울하게 피해을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현재 분쟁 중인 분,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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