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가족제도는 가족의 구성 또는 기능 등으로 나타나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단위인
사회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이미 삼국시대에 이루어졌으며,
고려 중기 이후부터는 중국 「당률(當律)」의 영향을 받아 의례상, 법률상으로 엄격해졌다.
조선시대에는 집권이념인 유교의 영향으로 가례(家禮)가 널리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관혼상제의 예절이 지배층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로 널리 퍼졌고,
법률상으로도 상속제·양자제 등에서 규제를 갖추었다.
이러한 가족제도가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인간관계도 복잡하게
변화를 하게 되어 가족 간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부부간의
분쟁으로 인한 혼인무효,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 자녀의 양육과 부양료 문제,
친생자 관계 문제 등과 가족 간의 상속과 유언에 관한 문제 등 복잡한 법률상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많은 가사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을
폐지하고, 1990년 12월 31일에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가사재판사건은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가정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통한 판단작용에 의하여 처리되는 절차를 말하고,
이를 크게 분류하여 가사소송사건, 가사조정사건,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가사재판사건들을
제1장에서는 가사소송사건을, 제2장에서는 가사비송사건을, 제3장에서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을, 제4장에서는 가사신청사건을, 제5장에서는 후견사건 등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관련 양식과 작성례를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목차
본문
제1장 가사소송사건
제2장 가사비송사건
제3장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제4장 가사신청사건
제5장 후견사건 등
부록
관련 법령

제1장 가사소송사건
[1] 이혼소송
1. 의의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이다.
2. 관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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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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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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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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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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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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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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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관할은 전속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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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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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국내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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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
부부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며,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제3자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4. 유의사항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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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소 제기 당시 부부의 주소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닌 경우는
쌍방 주소변동 사항이 모두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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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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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 위자료(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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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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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현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동산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부동산 표시등 정확하게 기재하고 근거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의 1/2). 다만, 다류 가사소송과 병합되는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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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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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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